차별시정
차별시정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에이원노무법인은 수많은 사건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