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구로,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및 갈등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이원노무법인은 노사협의회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건전한 노사문제 해결 창구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노사협의회의 활용

  • 업무 및 조직 개선 – 고몰입 촉진

    잘 되는 노사협의회에서는 현장 업무 담당자들만이 알 수 있는 부서간 협업 촉진 및 업무 개선 방법이 끊임 없이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이는 사일로 효과를 억제시키고 참여를 통한 고몰입 고성과 조직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아래로부터의 정보 취득

    실무를 직접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업무, 조직 및 업계(산업)의 정보가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잘 이용하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비공식적 조직과의 소통과 갈등 조정

    직원은 결코 비조직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는 비공식적 조직이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적 조직과의 소통 및 비공식적 조직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다루는 데 노사협의회는 좋은 그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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