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와 절차
산재보상의 종류와 절차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요양급여의 지급형태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받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현물급여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급여로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는 요양비 전액으로 ⓐ 진찰, 약제, 진료재료, 기타 보철구 처치, 수술 및 치료 ⓒ 입원 ⓓ 간병료, 이송료 등이 해당합니다.
STEP 01
요양신청서 작성
STEP 02
요양신청서 접수
STEP 03
요양승인여부 통보
STEP 04
요양비 청구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연금 또는 일시금(50%)과 연금(50%)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장의비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STEP 01
유족보상청구서 제출
STEP 02
업무상사망여부 검토
STEP 03
수급대상자 결정
STEP 04
유족보상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 70% 상당 금액을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STEP 01
휴업급여청구서 제출
STEP 02
평균임금 산정
STEP 03
휴업급여 지급결정
STEP 04
지급결정 통지서 송부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이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판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STEP 01
장해보상 청구서 제출
STEP 02
장해심사통보
STEP 03
장해심사 및 장해등급 결정
STEP 04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STEP 01
간병급여 청구서 제출
STEP 02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인
STEP 03
간병급여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 수급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