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유형

업무상 사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이르는 것으로 주로 근로계약에 기인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주로 사업장 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뿐만아니라 출장이나 회사의 행사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산재 요양 중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 중 천재지변 등 돌발 사태로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이르는 것으로,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병 등 장기간에 걸친 유해인자의 가중축적에 의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비감염성 질병). 주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과로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또는 폐암, 진폐증, 폐질환, 직업성암, 자살, 정신질환, 척추, 허리, 연골, 인대 손상 등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 등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재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