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대지급금
기업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과 사업주의 빠른 분쟁해결을 조력합니다.
- 정확성 : 대지급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고 디테일하게 진행합니다.
- 효율성 : 어려운 신청요건과 복잡한 절차를 직접 숙지할 필요 없이 전문역량을 지닌 공인노무사를 통해 더 빠륵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절감 : 최초 서류준비, 노동부 1회 출석 외 별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 위임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 위임인 1인만 1회 노동부 출석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위임인들은 최초 서류 준비 외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 대신 임금 등을 지급한 후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한도 -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연령과 임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한도가 다릅니다.
(단위: 만원)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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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 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출산전후 휴가기간 급여 | 310 |
간이대지급금
체불된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해 국가가 회사 대신 지급한 후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 간이 대지급금 한도
임금 | 최대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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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최대 700만원 |
총상한액 | 최대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