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 심사청구 1)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의 형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본부 소속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재심사 청구는 고용노동부 소속 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