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 심사청구 1)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의 형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본부 소속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재심사 청구는 고용노동부
소속 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 심사청구 1)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의 형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본부 소속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재심사 청구는 고용노동부
소속 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