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체된 경우, 혹은 별도의 합의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원노무법인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대리합니다.
- 정확성 : 명확한 체불임금계산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 풍부한 사건경험 : 풍부한 사건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이 필요한 경우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각종 미지급된 법정 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