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행위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에이원노무법인은 수많은 사건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합니다.
프로세스
*그외 집단적 노사관계의 문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공정대표 의무 위반, 교섭단위 결정